소통공간
공지사항

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

작성일 : 2014.11.14  |  조회수 : 3422

* 2015년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

* 작동기능점검 미실시: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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